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가족 해체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화로 뜨거운 화두에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고객들의 관심, 불만, 문의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유류분이란?
2. 유류분 제도가 왜 존재할까요?
3. 누가 유류분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4. 유류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요?
5. 유언장 vs 유류분,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6.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떻게 하나요?
7. 전문가가 조언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 유류분이란?
부모가 사망하면서 장남에게 전 재산을 물려줬다면?
괘씸한 자녀를 배제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자녀 없는 부부가 가족 아닌 기부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위와 같은 케이스는 효력이 없습니다.
생전 유언장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일부 자녀 혹은 제삼자에게 몰아줬더라도, 다른 법정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는 일정한 몫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 유류분 제도가 왜 존재할까요?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편향된 상속이 이뤄질 경우, 다른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가족 간의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①불공정한 상속을 막고 ②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통해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의 일정 지분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률 현장에서 유산 상속에 대한 불만으로 형제간의 소송이 이어지는 사례는 비일비재 합니다. 2015년 907건에 불과하던 유류분 소송은 매년 증가해서 2023년 2,035건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누가 유류분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2024년 4월 25일, 대한민국 상속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과거와는 소원해진 가족관계의 시대적 변화가 반영된 결정입니다.
구분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배우자 | O | 법정상속분 X 1/2 |
자녀 (직계비속) | O | 법정상속분 X 1/2 |
부모 (직계존속) | O | 법정상속분 X 1/3 |
형제자매 | X | - |
즉, 과거와는 달리 이제 배우자 / 자녀 / 부모에게만 유류분 권리가 인정됩니다.
📌 유류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금액은 아래 공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 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예시]
- 상속인: 배우자 1인, 자녀 2인
- 상속재산: 9억 원
- 법정 상속분: 배우자 1/2, 자녀 각각 1/4
- 유류분 비율: 배우자·자녀 모두 1/2
상속인 | 법정 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유류분 금액 |
배우자 | 4.5억 | 1/2 | 2.25억 |
자녀 A | 2.25억 | 1/2 | 1.125억 |
자녀 B | 2.25억 | 1/2 | 1.125억 |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로 위 상속인 혹은 상속 금액에서 소외되었다면, 유류분 금액만큼을 법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장 vs 유류분,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 있으면 절대적이다”라고 믿는 경우인데요, 아닙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어머니가 “전 재산을 막내아들에게 상속한다”고 유언
- 장남과 배우자는 유언에서 제외
☞ 장남과 배우자는 법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다시 말해, 유언보다 유류분이 우선입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중 빠른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1.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2.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예시]
- 2020.1.1 할머니께서 돌아가심
- 2022.6.1 큰아버지가 상속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유류분 청구 가능 기한: 2023.6.1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시효가 지나면 소멸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다 하더라도 2030년 1월 1일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전문가가 조언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상속재산 파악 (부동산, 금융자산 등 확인)
▶증여내역 조사 (생전 편중 증여 여부 확인)
▶법정상속인 관계 정리 (유류분 권리자 여부 및 비율 계산)
▶유언장 확인 (유류분 침해 여부 판단)
▶소멸시효 체크 (기산점 기준 확인 후 법률 대응 검토)
다음 글은 실제 일반인의 소송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유류분 반환이 이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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