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유산&상속

유언장, 잘못 작성하면 아무 효력 없어요 -유언장 작성방법

sapheo 2025. 8. 8. 14:00

지난 글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상속분쟁 사례와 이에 대비한 방법과 절차들을 안내드렸습니다. 특히 상속인의 진심을 담은 구체적인 유언장을 통해 가족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할 것은 제안드렸습니다. 

※이전 글이 궁금하다면 

2025.08.07 - [삶의 지혜/유산&상속] - 상속분쟁, 미리 막을 수 있을까?

 

그러나 모든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 되려 더 큰 분쟁과 소송,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대로 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유언장 개요 
2. 유언장 작성 방식
 (1) 자필유언장
 (2) 공증유언장
 (3) 비밀증서/녹음/구수증서
3. 효력 없던 유언장 사례 
4. 단계별 실전 가이드 

 


1. 유언의 방식(개요)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합니다. 각 방식은 요건이 다르므로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2. 언제 어떤 방식을 고를까? -유언장 작성 방식

 (1) 공정증서유언

  ① 장점 및 단점 
    - 장점: 민법상에 규정된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절차가 까다롭지만 분쟁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 단점: 절차가 번거롭고 증인 2인이 필요합니다.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방법: 유언자 & 증인 2인이 함께 공증사무소 방문 →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 → 공증인이 필기/낭독 →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③ 공증비용(2025년 기준) = 재산가액  × 0.15% + 21,500원 (부가수수료, 출장비 등 별도 / 공증비용 최대 3백만 원)                                           

 (2) 자필유언장

  ① 장점 및 단점
    - 장점: 상대적으로 작성이 용이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 단점: 작성 요건이 엄격하며, 잘못 작성할 경우 유언장 효력이 없음 

  ② 방법
    - 유언장 전문 전체를 반드시 손으로 직접 작성 
    - 연·월·일을 모두 기재
    - 주소 및 성명 작성
    - 상속 재산 목록 작성(부동산 주소, 금융 계좌 등 구체적으로 나열) 
    - 날인 또는 무인(지문) 필요 
    - 작성 후 수정사항이 있을 시, 수정 부분을 직접 자필로 다시 쓰고 날인 필요 

 

  (3) 비밀증서/녹음/구수증서 

    - 비밀증서: 비밀 유지가 필요할 경우 사용. 봉인·증인·공증(확정일자) 요건이 있으므로 절차 누락하면 무효.

    - 녹음: 병, 조난 등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사용. 녹음 시 증인의 존재와 녹음 날짜 구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구수증서: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이후 법원 검인 필요 


3. 반드시 기억하세요 -효력 없던 유언장 사례 

 (1) 사례 1: 반혼수 상태에서의 '고개 끄덕임' (대법원 판결) 

   : 공증을 위해 병원에 온 변호사가 유언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질문했을 때,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구수(구술)'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절대로 법적 형식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2) 사례 2: 작성일이 누락된 자필유언 (대법원 판결)

   : 유언장에 '연/월'만 작성하고 '일'을 적지 않은 경우,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무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작성일은 유언능력 판단 및 유언 유선순위 결정에 필수적입니다. 


 

4. 단계별 실전 가이드(초안 → 보관 → 집행)

Step 1 — 준비

  • 유언으로 정하려는 재산 목록과 수혜자, 집행자(유언집행자) 후보 정리
  • 이해관계자(사실혼 여부·혼인·양육 등) 사실 확인

Step 2 — 방식 선택

  •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공정증서 권장.
  • 비용·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자필증서 가능하나 위 요건 엄수.

Step 3 — 유언장 작성 (4번 샘플 참고) 

Step 4 — 유언장 보관

  • 안전한 장소(금고·변호사 보관·공증사무소 등)에 보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수혜자에게 존재 사실을 알립니다.

Step 5 — 사후 절차(검인 등)

  • 자필증서·비밀증서·녹음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檢認)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는 검인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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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